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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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ㄱ, ㄴ
ㄷ, ㄹ
ㄱ, ㄷ, ㅁ
ㄴ, ㄷ, ㄹ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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