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 2016.9.20. 기준시점 : 2018.9.20.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공사비 상승률 :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경제적 내용년수 : 50년 감가수정방법 : 정액법 내용년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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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 2016.9.20. 기준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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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 2016.9.20.
  • 기준시점 : 2018.9.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 50년
  • 감가수정방법 :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288,200,000원

302,400,000원

315,000,000원

317,520,000원

330,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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