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 2016.9.20. 기준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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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 2016.9.20.
- 기준시점 : 2018.9.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 50년
- 감가수정방법 :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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