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몇 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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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몇 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1년
3년
5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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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몇 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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