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의 연장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총 연장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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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의 연장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총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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