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의 연장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총 연장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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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산업기사

법령에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의 연장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총 연장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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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의 연장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총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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