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 ㆍ 대여한 자나 판매 ㆍ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 또는 운성하거나 무선국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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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 ㆍ 대여한 자나 판매 ㆍ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 또는 운성하거나 무선국 ㆍ 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로서 1차 위반한 경우 과태로 부과기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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