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의 형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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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의 형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시험, 연구를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
전시회 행사 중에 판매가 목적인 경우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에 설치된 경우
외국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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