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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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에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부분중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가 고의로 정보통신시설 설비 및 구축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킬 경우
정보통신공사의 부실 발생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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