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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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에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되는데 전면중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안전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동일 공정에서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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