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상 정보통신 기기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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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정보통신 기기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용으로 제작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경우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한 경우
연구ㆍ시험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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