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선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관련 감리업무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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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선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관련 감리업무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감리사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시공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지시를 할 수 있다.
설계변경 도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감리사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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