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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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전자통신기능사

기상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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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은?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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