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태풍, 홍수, 해일, 화재, 그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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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태풍, 홍수, 해일, 화재, 그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의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
비상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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