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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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시설자 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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