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자인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수시로 출입함으로서 이 장소에서의 방사선 작업에 의해 월 2mSv의 방사선에 전신 균일 피폭된다면 이 출입자는 그 장소에 몇 개월 이상 근무해서는 안되는가? (단, 이 수시출입자에 대한 전신 균일조사시 년간 선량한도는 12mSv라고 한다.)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자인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수시로 출입함으로서 이 장소에서의 방사선 작업에 의해 월 2mSv의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자인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수시로 출입함으로서 이 장소에서의 방사선 작업에 의해 월 2mSv의 방사선에 전신 균일 피폭된다면 이 출입자는 그 장소에 몇 개월 이상 근무해서는 안되는가? (단, 이 수시출입자에 대한 전신 균일조사시 년간 선량한도는 12mSv라고 한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