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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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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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 - 매 3년

1기가전자볼트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소 - 매 1년

연간 사용량이 111테라베크렐 이상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사업소 - 매 3년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 미만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사업소 - 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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