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원자력 발전소 근무 중 건강진단 기록시기 및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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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원자력 발전소 근무 중 건강진단 기록시기 및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입사시, 10년
입사시, 사용을 폐지할 때 까지
건강진단을 한 때 마다, 10년
건강진단을 한 때 마다,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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