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량한도가 잘못 설명된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량한도가 잘못 설명된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량한도가 잘못 설명된 것은?

수시출입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이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이다.

운반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2mSv이다.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mSv이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