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시행령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유효선량한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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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유효선량한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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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시행령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유효선량한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연간 30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간 150밀리시버트

연간 30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3년간 100밀리시버트

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3년간 100밀리시버트

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밀리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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