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에 관해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 피폭경력을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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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구)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에 관해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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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에 관해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 피폭경력을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

1년간 보존한다.

5년간 보존한다.

10년간 보존한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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