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에 관해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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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에 관해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 피폭경력을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
1년간 보존한다.
5년간 보존한다.
10년간 보존한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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