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한 방사선 사고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작업에 참여하는 자의 허용 유효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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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한 방사선 사고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작업에 참여하는 자의 허용 유효선량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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