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연간 등가선량한도가 바르게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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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연간 등가선량한도가 바르게 된 것은?
수정체 - 15mSv
피부 - 300mSv
손 - 500mSv
발 - 50m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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