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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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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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 틀린 것은?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때에는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선량계를 착용해야한다.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선량계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하는 개인선량계는 규정하는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해야한다.

개인선량계의 판독은 회사대표이사에 의하여 자격 인증된 자가 수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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