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고시에 의하면 백혈병의 경우 인과확률이 33%, 고형암의 경우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부암의 초과위험이 0.4%이고, 피부암의 기저위험이 0.8%라고 가정한다면 인과확률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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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구)

교육과학기술부고시에 의하면 백혈병의 경우 인과확률이 33%, 고형암의 경우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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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고시에 의하면 백혈병의 경우 인과확률이 33%, 고형암의 경우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부암의 초과위험이 0.4%이고, 피부암의 기저위험이 0.8%라고 가정한다면 인과확률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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