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사용 개시 몇 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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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작업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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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사용 개시 몇 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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