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광공업품을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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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광공업품을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원자재에 해당되지만 다른 산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독과점 또는 가격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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