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주요문서를 주고받을 때 송수신여부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로 본인 확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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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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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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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주요문서를 주고받을 때 송수신여부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로 본인 확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나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중요 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메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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