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라 탐상시험의 중간 또는 종료 후 재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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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라 탐상시험의 중간 또는 종료 후 재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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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라 탐상시험의 중간 또는 종료 후 재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조작 방법에 잘못이 있었을 경우

지시모양이 흠에 의사지시로 판정된 경우

지심모양이 흠에 기인한 것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

기타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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