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해 시험의 중간 또는 종료 후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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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비파괴검사기사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해 시험의 중간 또는 종료 후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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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해 시험의 중간 또는 종료 후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조작 방법에 잘못이 있었을 경우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에 탐상제의 명칭을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흠에 의한 지시인지, 의사지시인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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