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라 시험기록에 시험 온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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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비파괴검사기사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라 시험기록에 시험 온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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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라 시험기록에 시험 온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20°C이하일 때

30°C이상일 때

40°C이상일 때

50°C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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