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산물에서 잔류허용량 이상의 잔류량이 검출되었을 때의 조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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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산물에서 잔류허용량 이상의 잔류량이 검출되었을 때의 조치사항은?
해당 농산물의 폐기 및 법규에 의한 처벌
해당 농산물의 폐기만 한다.
해당 농산물은 판매가 가능하며, 법규에 의한 처벌만 가능하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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