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의 기준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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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기사

농약의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의 기준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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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의 기준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분제 및 입제의 최대모집단수량은 50톤이다.

모집단의 소포장수량 5000개 이하에 대한 발취 개체 수량은 50개이다.

자체검사필증의 부착 및 표시상태는 뽑아낸 시료 전량에 대하여 외관 검사한다.

신청검사하여 합격된 농약은 농약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직권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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