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에서 유기식품 등의 유기표시 기눙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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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에서 유기식품 등의 유기표시 기눙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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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에서 유기식품 등의 유기표시 기눙으로 틀린 것은?

표시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체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제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없다.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제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 포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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