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에서 “휴약기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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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에서 “휴약기간”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유 마리 수를 유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원유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단순살균 처리한 기간을 말한다.
항생제, 합성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 약품의 인위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동물에 잔류되거나 또는 농약, 유해중금속 등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자연적인 오염으로 인하여 축산물 내에 잔류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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