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령상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의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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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친환경관련법령상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의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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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령상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의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병행생산”이라 함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의 일반농산물·가공품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라 함은 종자를 소독하기 위해 유기합성농약으로 분의, 도포, 침지 등의 처리를 한 종자를 말한다.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이라 함은 물을 이용한 온도·습도 관리로 종자의 싹을 틔워 종실·싹·줄기·뿌리를 먹는 농산물(본엽의 전개된 것 포함)을 말한다.

“배지”라 함은 버섯류, 양액재배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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