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중 사용가능 조건이 “물로 추출한 것일 것”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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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중 사용가능 조건이 “물로 추출한 것일 것”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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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중 사용가능 조건이 “물로 추출한 것일 것”에 해당하는 것은?

난황(卵黃, 계란노른자 포함)

젤라틴(Gelating)

식초 등 천연산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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