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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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2회 위반 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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