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에서 위반행위로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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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에서 위반행위로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에 1회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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