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농산물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에서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중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의 요건을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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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산물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에서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중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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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산물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에서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중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의 요건을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최소 몇 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가?

4명

3명

2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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