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의 벌칙 규정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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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의 벌칙 규정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행한 자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 사용정지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친환경 농산물이증을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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