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의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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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친환경농업육성법의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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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의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맞는 것은?

2년 이상 기록한 영농관련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장기간의 적절한 윤잔계획에 의한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반드시 재배하여야 한다.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국내산이어야 한다.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0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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