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규상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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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규상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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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규상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장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인증을 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면 후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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