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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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 반추가축의 경우 유기사료 비율을 85퍼센트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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