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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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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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대의 환경에서 완벽한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므로 “유기농100%”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95%이상이 유기농산물인 경우에는 “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용기 포장의 주 표시면에는 원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산물이라 할지라도“유기”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70%이상 95% 미만이 유기농산물일 경우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고, 원재료명 표시란 한 면에만 작은 글씨로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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