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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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윤작계획 및 유기물의 토양투입이 선행되지 아니하여도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을 위하여 자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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