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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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규정에 적합하고, 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최종제품 내에 남아있지 않는 식품은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에 “유기 100퍼센트”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규정에 적합하고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95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산물인 식품의 경우에는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에“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규정에 적합하고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 7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미만이 유기농산물인 경우에는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에“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특정원재료로 유기농산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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