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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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0일전 까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없이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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