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에서 유기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원재료의 함량은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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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에서 유기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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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에서 유기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원재료의 함량은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량으로 한다.)

원재로 100%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유기 100퍼센트(%)로 표시할 수 있다.

원재료 95% 이상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표시면에 “유기”(함량표시)표시를 할 수 있다.

원재료 95~70%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표시면에 “유기”(함량표시)표시를 할 수 있다.

원재료 95~70%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유기인증표시와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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