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판정 및 재심사의 절차와 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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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판정 및 재심사의 절차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인증기관은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경우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증신청인이 인증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받으려면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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