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과정에서 재배포장 토양검사용 시료채취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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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과정에서 재배포장 토양검사용 시료채취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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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과정에서 재배포장 토양검사용 시료채취 방법으로 옳은 것은?

토양시료 채취 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5개소 이상으로 한다.

밭토양은 지표로부터 15cm, 논토양은 10cm 깊이까지의 흙을 각 100g씩 채취한다.

토양시료 채취지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토양시료 채취는 인증심사원 입회 하에 인증 신청인이 직접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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